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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개

(사)한국주거환경협회는 취약계층(홀로어르신, 장애인, 다문화인 등)의 주거환경개선과
생필품을 무료로 지원해 드리는 순수한 민간봉사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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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주거환경협회 정관

2009.12.09. 제정
2012.10.27. 개정
2013.07.06. 개정
2018.07.03. 개정
2020.03.15. 개정

제1장 총 칙

  •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주거환경협회”(이하 “법인” 이라 한다)라 한다.

  • 제2조(소재지) 본 법인의 주 사무소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153번길 13, 102호에 두고 경기도내 31개 시군에 시군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 제3조(목 적) 본 법인은 저소득층 장애인가정과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움으로써 사회에 봉사함을 목적으로 하며, 본 법인의 목적을 최적화 할 수 있도록 연구, 조사, 분석, 컨설팅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사업의 종류) 본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저소득층 장애인, 독거노인,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보수 및 지원사업

    2. 장애인 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지원 사업

    3.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4. 장애인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정책 연구사업 및 홍보자료집 발간, 보급

    5. 주거환경 관련 세미나 및 인식개선 캠페인

제2장 회 원

  • 제5조(회원의 자격) 본 법인 회원은 제3조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 절차를 마친자(개인, 공공기관, 단체)로 한다. 다만, 제6조 제1항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6조(회원의 권리 및 구분)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제2항내지 제5항의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①정회원은 제2항의 회원중 본회의 목적사업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②회비를 납부한 자는 누구나 일반회원이 될 수 있다.

    ③준회원은 홈페이지, 카페에 가입하고 회비를 내지 않는 자

    ④명예회원은 본 법인에서 위촉한 자

    ⑤특별회원은 본회 목적사업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특별회비를 지원하는 개인∙단체로 한다.


  • 제7조(회원의 의무) 본 법인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 1. 법인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 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 제8조(회원의 탈퇴)

    ①회원이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 할 수 있다.

    ②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 제9조(회원의 상벌) 법인의 회원으로써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이 사 장 : 1 인

    2. 회 장 : 1 인

    3. 상임이사 : 1 인

    4. 이 사 : 5인 이상 20인 이하(이사장, 상임이사 포함)

    5. 감 사 : 2 인


  • 제11조(임원의 선임)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④임원 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제13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 할 수 없다.
  •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가 없어야 한다.


  • 제14조(상임이사)

    ①법인의 목적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 제15조(임원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②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③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6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회장은 비상근 명예직으로 하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 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 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제17조(이사장 직무 대행)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로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고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자를 선출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19조(구분 및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 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회의개시 15일전까지 카페 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하는 것으로도 각 정회원에 통지한 것으로 본다.


  • 제20조(총회 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재적정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고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 제21조(의결 정족수) ①총회는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을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 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 사항


  • 제23조(총회 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 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 사 회

  •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제25조(구분 및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정기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할 때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고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 제27조(서면 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 제28조(의결 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항

    7.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정회원의 가입 심사

    10.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 제30조(재산의 구분) 본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1.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와 같다.

    2. 보통 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제31조(재산의 관리) 본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처야 한다.

  • 제32조(재원)

    ①본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회비

    2.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3.각종 기부금

    4.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기타

    ②수익금은 본회 인터넷, 홍보지를 통해 기부금 모금액 및 사용실적을 공개한다.

    ③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처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 제33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 제34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법인은 회계연도 1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승인을 얻는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회의개최 시기를 다음연도 2월까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처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5조(회계의 구분)

    ①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처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처리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 제36조(회계감사) 감사는 연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37조(임원의 보수) 법인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직원에 대하여 세입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 할 수 있다.

제7장 사무 부서

  • 제38조(사무처)

    ①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임, 직원을 둔다.

    ③사무처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 제39조(법인 해산)

    ①법인을 해산 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법인을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 되도록 한다.


  • 제40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1조(업무보고)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한다.

  • 제42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