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31 기획재정부는 아래와 같이 (사)한국주거환경협회 등 121개 단체를 공익법인으로 재지정 고시하였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1항 제1호 바목 및 같은 조 제14항에 따른 공익법인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호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취소 요청한 단체에 대해 같은 조 제12항에 따라 공익법인 지정을 취소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3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 공익법인 재지정 (121개)
※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22.01.01.〜2027.12.31.(6년간)
(2013년부터 기부금단체로 등록, 매 6년마다 기획재정부가 심사하여 등록 연장 여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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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주거환경협회 등 121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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