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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사)한국주거환경협회 등 121개 단체, 기부금 등록단체로 재지정 고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4-13
조회수
496
2022.03.31 기획재정부는 아래와 같이 (사)한국주거환경협회 등 121개 단체를 공익법인으로 재지정 고시하였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1항 제1호 바목 및 같은 조 제14항에 따른 공익법인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호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취소 요청한 단체에 대해 같은 조 제12항에 따라 공익법인 지정을 취소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3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 공익법인 재지정 (121개)
※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22.01.01.〜2027.12.31.(6년간)
(2013년부터 기부금단체로 등록, 매 6년마다 기획재정부가 심사하여 등록 연장 여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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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한국주거환경협회 등 121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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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내용 관보링크>

https://gwanbo.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I0000000000000001648533964115000&tocId=I0000000000000001648433065870000&isTocOrder=N&name=%25EA%25B8%25B0%25ED%259A%258D%25EC%259E%25AC%25EC%25A0%2595%25EB%25B6%2580%25EA%25B3%25A0%25EC%258B%259C%25EC%25A0%259C2022-8%25ED%2598%25B8(%25EA%25B3%25B5%25EC%259D%25B5%25EB%25B2%2595%25EC%259D%25B8%25EC%25A7%2580%25EC%25A0%2595%25C2%25B7%25EB%25B3%2580%25EA%25B2%25BD%25EC%2597%2590%25EA%25B4%2580%25ED%2595%259C%25EA%25B3%25A0%25EC%258B%259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