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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와 액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작성자
가이오
작성일
25-12-04
조회수
4
위례에스테틱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내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났고,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만 18세 이상 외국인은 모두 지방선거 투표권을 갖는다.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에는 외국인 투표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3월 김미애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 기준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 선거권자는 14만100명이다. 이 가운데 중국인이 81%(11만3500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중국인 유권자가 지방선거에서 당락을 좌우하고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외국인 유권자가 8000명 이상인 안산시의 경우, 2022년 안산시장 선거에서 179표 차로 당락이 갈렸다. 중국인 유권자의 투표 성향이 당락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안산시 등 외국인 유권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실제로 선거 벽보나 유세 현장에 중국어가 동원되기도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외국인 선거권자는 2006년 6700명 수준이었으나 2014년 4만8400명, 2018년 10만6200명, 2022년 12만7600명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외국인에게 선거권이 부여된 것은 2002년 영주권 제도가 생기면서다.